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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동향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네북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네북인가?

기사 출처 :
ZDNET
원문 : Why Microsoft is under assault from all corners  Cnet


요즘 들어 IT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반독점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텔은 반독점 규제로 인해 미국에서 현재 제소된 상태이고 일본과 한국 및 유럽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니는 미국에서 여타 메모리 업체들과 함께 반독점 규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의 아이튠(iTunes) 역시 유럽에서 가격 및 상호 운용성 형식과 관련해 반독점 규제에 관한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어찌 보면 IT 대기업은 반독점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공식화 돼버린 듯하다. 이들에게 독점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IT 분야에서의 혁신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주인공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뢰 부족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걸까? 이는 또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실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으로도 예와 다름없이 독점규제 관련 문제 몇 가지쯤은 늘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서도 MS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며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MS는 윈도우 서버 소프트웨어 및 노벨의 리눅스 서버 제품간 상호운용성 보강 차원에서 최근 노벨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이 계약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성명을 통해 MS가 서버 시장에서의 상호운용성을 교란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S에게 MS의 중요 지적재산권을 경쟁업체들이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구제안을 제시했다. 유럽위원회가 경쟁이 격심한 서버 시장에서 MS를 걸고넘어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픈소스 영역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역시 MS-노벨간 계약을 문제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독점소스(proprietary) 업체와 오픈소스 업체 간 여하한 형태의 협력도 반대하는 입장인 FSF는 GPL(the General Public License)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거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언뜻 보면 FSF나 유럽위원회의 MS에 대한 공격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시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지향하게 마련인데 이의 동인은 다름아닌 소비자의 요구라는 인식에 대한 이해의 결여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회사가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쟁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FSF가 MS-노벨간 계약을 이렇듯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MS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적재산권적 권리를 이용해 혁신물 내지 발명물을 보호하려는 세력에 관한 자신의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IP(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혁신을 조장한다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심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조치는 결국 FSF가 지향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유럽위원회 산하 경쟁총국(The 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은 유럽 내 반독점 규제 전담기관이다. 유럽 의회의 소프트웨어 지침(Software Directive)과 공표된 수많은 법원 판결문들을 통해 유럽의 법률은 지적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위원회는 MS의 서버 기술에 관한 프로토콜 라이선스가 유럽 지역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MS 소유의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사실상 어떠한 혁신성도 없다고 제멋대로 규정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업계가 MS의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MS는 이를 로열티 없이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제시한다. 결국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MS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경쟁업체들에게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GPL 변경을 통해 MS-노벨간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나 MS에게 규제나 법적 소송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애초부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자유 시장 경제 전반의 작용 및 기능, 그리고 자유 시장의 근간이 되는 IP 보호라는 개념 자체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가정 말이다. MS와 노벨은 규제기구나 FSF 등의 무료 소프트웨어 지지단체가 아닌 바로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인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이 같은 파격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이는 윈도우 및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고객들의 성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회사는 이 계약이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참된 솔루션에 대해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보답하게 마련이다. 누군가 시장을「장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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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북 맞긴 맞죠. 누가 하면 무조건 찬사, MS가 하면 무조건 악이라고 규명하는 이들에게는 MS만한 동네북도 없을 겁니다. 경쟁이 극심한 서버시장에서 좋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도 비아냥을 하니, 기업가로서는 여전히 골치아픈 대목이지요. 끼워팔기 논란도 소송을 통해 마무리 된 시점에 그걸로도 비판을 하니 무언가를 씹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입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을 모양입니다. 사실 끼워팔기의 경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브라우져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는 인터넷 발전에 한 몫 했지요. (구글을 창립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브라우저를 썼으니까요.. 그들은 포토샵, 윈도우OS 등 유료로 구매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이용한 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후 아무런 기술개발없이 방치한 점은 비판을 들어도 마땅한 대목입니다만, 엉뚱한 것까지 도마위에 올려놓고 그저 난도질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